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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성립조건 sns모욕죄 뜻 / 벌금얼마 / 성립사례 /사이버모욕죄
말랑한 도전가
2024. 10. 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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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한국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되며, 이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수사나 처벌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성
-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모욕적 언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SNS나 카페 등에서의 발언이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모욕적 발언 또는 행동
-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여야 합니다.
3. 특정 피해자 존재
- 특정한 개인이 모욕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집단에 대한 모욕이라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고의성
-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무심코 한 발언이거나 오해로 발생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벌금 및 처벌
- 모욕죄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와 관련하여 벌금은 사건의 심각성, 발언의 내용,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고 벌금형이 선고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사이버 모욕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모욕한 사례로, 다음과 같이 판결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사례: SNS 모욕죄 판결
A씨는 B씨의 개인적인 문제를 두고 SNS에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다”, “정신이 이상하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이 발언은 B씨의 실명이나 개인 정보와 함께 게시되어 다수의 지인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B씨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A씨의 발언이 공연성(다수가 볼 수 있는 환경), 모욕성(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표현), 피해자 특정성(B씨가 명확히 특정됨)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 처벌: A씨는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모욕죄에서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 여부, 그리고 발언의 모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판례로, 특히 SNS상에서 발언할 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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