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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자격증 지원자격 및 취득방법
말랑한 도전가
2024. 7. 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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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자격증이란?
아이돌보미 자격증은 2024년 신설된 자격증으로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해 돌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 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총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사이트
https://care.idolbom.go.kr/dolbomi/
모집기관 및 서류접수 :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
신청기간 : 교육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공고
- 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또는 내일배움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 개별 접수
제출서류
- 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등 기타 교육기관이 요청하는 추가서류
교육대상
- ① 표준 교육 과정 : 신규자
- ② 유사 자격자 과정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현장실습
- ○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현장실습 또는 가정방문 실습이 어려울 경우 보육시설 실습 가능
- ○ 수시 면접심사 대상 이용자 가정 연계 현장실습은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운영(2~20시간 자체 판단)
- ○ 현장실습 면제자
- - 양성교육 기이수자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한 자가 최근 활동일 기준 2년 이내 수시 면접을 신청하여 통과한 자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최근 5년 이내 해당 업무 경력자
교육수료 및 실습 수료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 발급
- ○ 출석 : 교육시간(120시간)의 80% 이상(※ 단 현장실습(16시간) 100% 참석)
- ○ 실습 : 현장실습 16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60점 이상 득한 자
교육수료 : 출석, 이론평가, 실습평가 모두 해당 기준 이상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 수여
- ○ 출석 : 소정 훈련 일수의 80% 이상(※ 단 현장실습 100% 참석)
- ○ 이론평가 : 이론ㆍ실기 교육을 이수한 후 확인평가 실시
- ○ 실습평가 : 현장실습 평가 80점 이상 득 한자.
양성 교육과정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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