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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4대원칙과 임금체불의 기준 / 임금체불 정의

말랑한 도전가 2024. 10. 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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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되며, 이는 노동법에 따라 노동청의 관할 하에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화 지급 원칙
    • 임금은 현금 또는 은행 이체를 통해 지급되어야 하며, 상품권, 물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물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직접 지급 원칙
    • 임금은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부모에게 임금을 전달하거나 동료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노동자가 요청하면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3. 정기 지급 원칙
    • 임금은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일이 지정되면 반드시 그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하루라도 지급이 미뤄질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 퇴사한 경우에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4. 전액 지급 원칙
    • 임금은 노동자가 받을 금액을 전액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 손해나 개인 실수로 인해 임금을 차감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단, 세금이나 4대 보험료와 같은 법적 공제 항목은 예외입니다.

이 4대 원칙을 위반할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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