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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에게 재산분할은 가장 민감한 이슈입니다. 특히 **상속·증여 등으로 혼인 전·중에 확보한 ‘특유재산(고유재산)’**이 포함될 때, “이건 내 거니까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법원은 단순히 ‘혼인 전부터 내 명의로 가진 재산’이라 해도, 아내·남편이 혼인 중 이를 유지·관리·증식시켰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1. 특유재산이란?
- 특유재산(固有財産):
- 혼인 전부터 본인 명의로 소유했던 재산
- 혼인 중에도 부모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재산
- 그 외 본인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출처가 ‘가족·친인척’인 경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사유
- 혼인 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 특유재산을 함께 관리·운영해 가치를 증식시켰을 경우
2. 사례 1: 상속받은 임야(論野) + 상가 건물
▶ 핵심 팩트
- 혼인 기간 30년, 상속받은 임야를 부부 공동으로 농사 지음
- 농사 수익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남편 명의)
▶ 쟁점
- 임야(특유재산) → 상속 받은 재산
- 상가 건물 → 농사 수익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인가?
▶ 법원 판단
- 임야: 부모 상속 재산(특유재산)이지만
- 부부가 25년간 공동 관리·운영
- 거기에 아내의 가사·양육·내조 기여가 더해져
→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기여도 40% 인정
- 상가 건물:
- 농사 수익으로 매수한 자금은 혼인 공동 형성 자금
- 부부 공동으로 형성·관리한 재산이므로
→ 특유재산이 아닌 혼인 공동재산
→ 전액 재산분할 대상, 기여도 전체 40% 반영
결과:
총 재산(임야+상가)에 대해 아내 40%·남편 60% 기여도로 재산분할
3. 사례 2: 상속받은 상가 건물만 특유재산
▶ 핵심 팩트
- 혼인 기간 20년, 상속 후 10년째 단독 명의로 상가 취득
- 아내는 장남 며느리로 시부모 10년간 봉양·간병
▶ 쟁점
- 상속 받은 상가 건물이 특유재산 예외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
▶ 법원 판단
- 상가 건물:
- 상속 자체는 특유재산이나
- 아내가 10년간 시부모 봉양·간병·가사 내조
- 정식 매매 관리행위는 남편이 했으나
- “아내의 헌신 기여가 상당”
→ 재산분할 대상 포함, 기여도 약 20% 인정
- “아내의 헌신 기여가 상당”
결과:
상가 건물만으로 재산분할 청구 가능, 기여도 20% 반영
4. 사례 3: 대대로 내려온 ‘선산(先山)’
▶ 핵심 팩트
-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선산(가문 묘지 등)
- 별도의 특유재산(상가 등)도 함께 존재
▶ 법원 판단
- 선산:
- 후손이 영구 관리해야 할 가문의 핵심 자산 →
-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특유재산 유지)
- 기타 부동산:
- 후손 관리·운영 기여 입증 → 재산분할 대상 포함
결과:
선산은 제외, 나머지 부동산은 포함(기여도 50%)
5. 사례 4: 협의이혼 후 사실혼 재혼 케이스
▶ 핵심 팩트
- 부부가 협의이혼(재산분할·위자료 미합의)
- 1년 반 후 사실혼 → 다시 법적 혼인신고
- 협의이혼 기간 중 단독 명의 부동산 매입
▶ 쟁점
- 단독 명의 부동산을 혼인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나?
-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시 전체 혼인 기간 기준은?
▶ 법원 판단
- 부동산 매수자금:
- 협의이혼 직전 공동경비 통장에서 전액 이체
- 따라서 공동 형성 자금
→ 혼인 공동재산 인정
- 재산분할 기여도 기준:
- 최초 혼인신고부터 재혼 이후 재이혼 시점까지
→ 전체 혼인 기간으로 산정
- 최초 혼인신고부터 재혼 이후 재이혼 시점까지
결과:
당시 매입 부동산 전액 분할 대상, 전체 혼인 기간으로 기여도 산정
결론 & 실전 팁
- 특유재산이라고 0%? NO!
- 상속·증여 재산이라도 혼인 중 유지·관리·운영·봉양·간병했다면
- 재산분할 대상 포함, 기여도 인정 가능
- 선산·가문 묘지 등은 예외적으로 분할 제외
- 가문의 상징적 자산이므로 법원이 유지 방침
- 꼭 증거 준비
- 관리 대행 위임장·계약서·임대차 계약·통장 이체 내역
- 문자·통화녹음·영수증·계산서 등 물증 확보
- 재산분할 청구권 시효
- 협의이혼 시 2년, 재판이혼 시 3년(민법) 내에 행사
- 기여도는 전체 재산 & 전체 혼인 기간 기준!
- 개별 재산별 기여도가 아니라, 총체 판단
황혼이혼은 오랜 시간 쌓아온 헌신과 노력이 곧 기여도로 평가받는 순간입니다.
특유재산이라 해도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 함께 뛰었어”라는 증거가 있다면, 당당히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는 이혼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제라도 자료를 모으고, 기여를 입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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