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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건물·선산 등 특유재산, 황혼이혼 때 어떻게 나눌까? / 부부재산분할

말랑한 도전가 2025. 7. 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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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에게 재산분할은 가장 민감한 이슈입니다. 특히 **상속·증여 등으로 혼인 전·중에 확보한 ‘특유재산(고유재산)’**이 포함될 때, “이건 내 거니까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법원은 단순히 ‘혼인 전부터 내 명의로 가진 재산’이라 해도, 아내·남편이 혼인 중 이를 유지·관리·증식시켰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1. 특유재산이란?

  • 특유재산(固有財産):
    1. 혼인 전부터 본인 명의로 소유했던 재산
    2. 혼인 중에도 부모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재산
    3. 그 외 본인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출처가 ‘가족·친인척’인 경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사유

  • 혼인 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 특유재산을 함께 관리·운영해 가치를 증식시켰을 경우

2. 사례 1: 상속받은 임야(論野) + 상가 건물

▶ 핵심 팩트

  • 혼인 기간 30년, 상속받은 임야를 부부 공동으로 농사 지음
  • 농사 수익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남편 명의)

▶ 쟁점

  1. 임야(특유재산) → 상속 받은 재산
  2. 상가 건물 → 농사 수익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인가?

▶ 법원 판단

  • 임야: 부모 상속 재산(특유재산)이지만
    • 부부가 25년간 공동 관리·운영
    • 거기에 아내의 가사·양육·내조 기여가 더해져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기여도 40% 인정
  • 상가 건물:
    • 농사 수익으로 매수한 자금은 혼인 공동 형성 자금
    • 부부 공동으로 형성·관리한 재산이므로
      → 특유재산이 아닌 혼인 공동재산
      전액 재산분할 대상, 기여도 전체 40% 반영

결과:
총 재산(임야+상가)에 대해 아내 40%·남편 60% 기여도로 재산분할


3. 사례 2: 상속받은 상가 건물만 특유재산

▶ 핵심 팩트

  • 혼인 기간 20년, 상속 후 10년째 단독 명의로 상가 취득
  • 아내는 장남 며느리로 시부모 10년간 봉양·간병

▶ 쟁점

  • 상속 받은 상가 건물이 특유재산 예외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

▶ 법원 판단

  • 상가 건물:
    • 상속 자체는 특유재산이나
    • 아내가 10년간 시부모 봉양·간병·가사 내조
    • 정식 매매 관리행위는 남편이 했으나
      • “아내의 헌신 기여가 상당”
        재산분할 대상 포함, 기여도 약 20% 인정

결과:
상가 건물만으로 재산분할 청구 가능, 기여도 20% 반영


4. 사례 3: 대대로 내려온 ‘선산(先山)’

▶ 핵심 팩트

  •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선산(가문 묘지 등)
  • 별도의 특유재산(상가 등)도 함께 존재

▶ 법원 판단

  • 선산:
    • 후손이 영구 관리해야 할 가문의 핵심 자산 →
    •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특유재산 유지)
  • 기타 부동산:
    • 후손 관리·운영 기여 입증 → 재산분할 대상 포함

결과:
선산은 제외, 나머지 부동산은 포함(기여도 50%)


5. 사례 4: 협의이혼 후 사실혼 재혼 케이스

▶ 핵심 팩트

  1. 부부가 협의이혼(재산분할·위자료 미합의)
  2. 1년 반 후 사실혼 → 다시 법적 혼인신고
  3. 협의이혼 기간 중 단독 명의 부동산 매입

▶ 쟁점

  • 단독 명의 부동산을 혼인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나?
  •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시 전체 혼인 기간 기준은?

▶ 법원 판단

  • 부동산 매수자금:
    • 협의이혼 직전 공동경비 통장에서 전액 이체
    • 따라서 공동 형성 자금
      혼인 공동재산 인정
  • 재산분할 기여도 기준:
    • 최초 혼인신고부터 재혼 이후 재이혼 시점까지
      전체 혼인 기간으로 산정

결과:
당시 매입 부동산 전액 분할 대상, 전체 혼인 기간으로 기여도 산정


결론 & 실전 팁

  1. 특유재산이라고 0%? NO!
    • 상속·증여 재산이라도 혼인 중 유지·관리·운영·봉양·간병했다면
    • 재산분할 대상 포함, 기여도 인정 가능
  2. 선산·가문 묘지 등은 예외적으로 분할 제외
    • 가문의 상징적 자산이므로 법원이 유지 방침
  3. 꼭 증거 준비
    • 관리 대행 위임장·계약서·임대차 계약·통장 이체 내역
    • 문자·통화녹음·영수증·계산서 등 물증 확보
  4. 재산분할 청구권 시효
    • 협의이혼 시 2년, 재판이혼 시 3년(민법) 내에 행사
  5. 기여도는 전체 재산 & 전체 혼인 기간 기준!
    • 개별 재산별 기여도가 아니라, 총체 판단

황혼이혼은 오랜 시간 쌓아온 헌신과 노력이 곧 기여도로 평가받는 순간입니다.


특유재산이라 해도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 함께 뛰었어”라는 증거가 있다면, 당당히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는 이혼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제라도 자료를 모으고, 기여를 입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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