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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단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등의 건물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를 대비하여 미리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수리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으로, 입주자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적립됩니다.
즉,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이 오래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각종 수리 및 보수 작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은 건물의 외벽, 지붕, 엘리베이터, 배관 등의 큰 수리에 사용되며,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에 따라 결정되며, 주로 각 세대별로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들은 건물의 유지 보수 비용을 분담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안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금으로, 모든 입주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수 있을까?
전세 및 월세 등 임대하여 집을 거주하는 경우 이사를 갈때 집주인에게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판례도 있으며, '임차인이 소유자인 임대인을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다면, 임대인에게는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임대인은 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하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말하여 꼭 돌려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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