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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전기 요금 20만원 지원/ 개요 

 

정부는 총 2,5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26만명의 소상공인에게 2024년 상반기 일반용·산업용 전기요금 중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이번 조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 원의 특별 지원이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에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에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 전기 요금 20만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사업공고일(2024년2월15일)에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합니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의미하며, 개업한 연도 중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 전기 요금 20만원 지원/ 내용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당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고, 총 차감액이 20만 원이 될 때까지 자동으로 차감됩니다.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더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를 모두 고려하여, 지원방식을 이원화합니다.

 

한국전력과 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하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므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으로 하는 등의 다양한 부담 형태로 인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합니다.

소상공인 / 전기 요금 20만원 지원/ 온라인 신청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접수 시작일인 21일, 3월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20일, 5월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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