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 지원금 안내
2024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일을 하는데 수입이 적어 생활하기 힘든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는 가구원의 수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를 더욱 장려하고 실질적인 수입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결정된 부부합산의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총소득 금액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으로 받는 수입을 모두 합산한 액수를 말합니다. 소득 및 보유한 자산에 따라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이하, 외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 ..
토막 생활정보
2024. 2. 14.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