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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일을 하는데 수입이 적어 생활하기 힘든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는 가구원의 수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를 더욱 장려하고 실질적인 수입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결정된 부부합산의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총소득 금액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으로 받는 수입을 모두 합산한 액수를 말합니다.

 

소득 및 보유한 자산에 따라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이하, 외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조건이 완화되어 총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의 외벌이, 맞벌이 가구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재산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때 지원이 가능하며,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차감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총소득금액에 따라 액수가 차등 지원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 받을수 있는 금액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외벌이는 285만 원, 맞벌이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2023년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 사이인 경우,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간을 놓쳐 그 이후에 신청했다면 90%만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의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받는다면 전자의 금액이 차감됩니다. 체납액이 있다면 30%의 한도를 체납액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근로자라면 3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작년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방법은 전화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  달라진 점 

 

국세청은 14일, 이번 해에는 약 558만 가구에 대해 총 6조1천억원의 근로·자녀 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발표했습니다.지난 해에 비해 지급액은 9천억원, 지급 대상 가구는 80만 가구가 늘었습니다. 2020년에는 478만 가구에 총 5조2천억원의 근로·자녀 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활비 지원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 기준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지급 대상이 47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또한, 지난 해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한 영향으로, 약 32만 가구가 총소득 기준을 만족시켜 장려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국세청은 사용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신청을 잊어버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해당한다면 기한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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