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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캐피탈 저축은행 / 소상공인 ' 이자 캐시백' / 3월초 신청절차 발표 

 

금융당국과 은행이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캐시백) 프로그램이 1차로 8일까지 마무리된후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이 그 다음으로 소상공인 대상 5~7%고금리 대출 환급에 나섭니다.

 

금융당국은 3월말 제2금융권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신용정보원, 협회·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함께 지원금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첫번째와 달리 약 3600개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축은행이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국회는 지난 12월 21일 제2금융권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 3000억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예산을 기반으로 3월말부터 제2금융권 금융기관이 지원 대상인 차주가 납부한 이자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 보전해 줍니다.

 

예상 지원 대상은 약 40만명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제2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일부 업종,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자 지원 대출액은 1억원이며,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금리 구간별로는 5.0~5.5%의 경우 모든 금리에 일괄적으로 0.5%포인트를 적용해 이자를 돌려주고,
5.5~6.5%의 경우 적용 금리와 5% 사이의 차이를 반영해 이자를 지원합니다. 6.5~7.0%의 경우는 모든 금리에
1.5%포인트를 일괄 적용해 이자를 돌려줍니다.

대출 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라면, 1년치 이자 차액은 80만원(8000만원×1%p(6%-5%))입니다.

 

환급되는 이자는 매분기 말인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13일에 지급됩니다.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돌려주며, 3월 29일 이전에 대출 계약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다음 분기의 말일에 환급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은행권의 환급 절차와 달리 중진공이 확보한 3000억원을 활용하는 만큼, 차주의 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모든 지원 대상자가 신청하면 1분기에는 최대 24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기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각종 사전 테스트를 거친 후 3월 중순에 대상 차주들에게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지원 방법과 절차의 세부 내용은 3월 초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는 계획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하게 증가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더해,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해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줄입니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 전용 데이터베이스(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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